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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당근' 숨기면 '채찍'…정부, 두 토끼 잡기

입력 : 2015-09-01 18:47:01 수정 : 2015-09-01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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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색출·세원 발굴… 당근·채찍 병행…정부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가 1일 발표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좀처럼 밟히지 않는 역외탈세의 꼬리를 찾아 새로운 세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박근혜정부의 모토와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정부가 협정을 통해 내년부터 미국은 물론 영국령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금융계좌정보도 얻을 수 있게 돼 숨은 돈 찾기의 실효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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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자금 추적 실효성 커져

기획재정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 후엔 엄벌한다”고 대상자들을 압박하면서도 내심 “이번엔 세금 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적잖게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예전과 달리 숨은 돈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열려서다. 지난해 10월 서명한 ‘다자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미국, 2017년부터는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맨제도 및 버진아일랜드 등 50개국으로부터 전년의 금융계좌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으로 다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상당한 정보가 오갈 경우 (탈세자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결국 탄로날 가능성이 높아진 탈세자들이 심리적으로 쫓겨 백기를 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실시돼 상당한 역외세원 확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사실 이번 조치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013년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자진신고 내용을 국회가 지난해 세법개정 때 국제조세조정법에 수정해 반영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역외세원 양성화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증대효과 5000억원?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세수가 약 5000억원가량 증대되고 약 4조원의 세원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숨은 돈의 흔적 찾기에 성공하면 앞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외로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역외탈세로 불리는 지하경제 규모는 수백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총 4324억달러인데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2741억달러에 불과했다. 1583억달러(약 186조원)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뒤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노회한 탈세자들의 은닉 수법도 첨단화하고 있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자수하면 ‘당근’, 숨기면 ‘채찍’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에 하면 되고,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려면 내년 1월 31일까지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 처벌 면제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세금과 과태료는 물론 2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도 높은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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