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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 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

입력 : 2015-09-01 19:24:41 수정 : 2015-09-01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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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곳, 상한선 1만원으로 올려
서울·대전·울산은 동결
평균 4600원 선인 주민세를 현행법상 상한선인 1만원까지 올리라는 정부의 압박에 지방자치단체 59곳이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을 비롯한 특별·광역시 3곳과 충남지역은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1일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59곳 가운데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올렸으며 강원 고성, 경남 고성·함안은 내년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세 액수는 단일 특별·광역시내 자치구끼리는 동일하고 시·군에서는 각각 결정해 부과한다. 현행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1인당(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 4620원이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낮을수록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다수 지자체가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올리지 않은 곳은 재정지원 불이익이 더 커진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000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전북 부안은 5000원으로 올렸다. 반면 서울과 대전, 울산은 주민세를 동결했다. 충남 소속 시군도 인상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남양주 한 곳만, 전북은 남원·부안·임실이 올렸다. 제주도는 집행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정부의 주민세 인상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받게 될 재정지원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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