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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女“직장서 우익 교과서 지지 강요”

입력 : 2015-09-01 19:20:43 수정 : 2015-09-01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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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기업 상대 위자료 소송 재일교포 여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우익 성향 교과서 지지 활동을 강요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에 14년째 근무 중인 40대 재일교포 여성 A씨는 회사가 우익 교과서 채택 촉진 활동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300만엔(약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오사카 지방재판소 기시와다 지부에 제기했다.

A씨는 회사가 지난 5월 이쿠호샤 중학교 교과서의 보급 촉진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회장 명의의 문서를 사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각지의 교육위원회가 이쿠호샤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각 직원 주소지의 시장과 교육장들에게 편지를 쓰고, 각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전시회에서 설문에 답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편지 작성 등을 근무시간에 해도 좋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극우 성향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전직 임원들이 편집한 책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암묵적 지지를 받으며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을 위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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