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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항공사 기내소란 국토부에 의무보고 해야

입력 : 2015-09-01 17:13:20 수정 : 2015-09-01 1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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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사건을 계기로 기내소란 ·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항공사가 2일부터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토록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1일 국토부는 기내 소란행위 등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보호구역 무단침입, 무기반입,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제공 등 안전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상 처벌받는 행위 모두 보고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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