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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12대선 댓글 前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5-09-01 16:43:07 수정 : 2015-09-01 1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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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대선 때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하(62)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이 전 단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개정 전 군형법 제94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 자세한 판단을 해달라"며 "헌법상 국민의 정치적 의견과 사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 "군형법 자체가 위헌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나 실제 증거인멸을 한 사람들 모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법원에 군형법 제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군형법 제94조는 현역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세력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정치에 개입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대북 공작 차원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 누리꾼들 수준의 댓글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로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고 기록 검토 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형사 사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전 단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건강상 이유로 이 전 단장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여 이 전 단장은 지난달 10일 석방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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