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모 팀장 A(46·6급)씨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팀장 B(57·5급)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6천900만원과 8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2∼2014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6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씨도 같은 본부에 근무한 2013∼2014년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8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뇌물수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뇌물액수가 비교적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받고자 하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뇌물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