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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3일 소환조사

입력 : 2015-09-01 16:36:19 수정 : 2015-09-01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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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정점' 도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정준양(사진) 전 포스코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착수 5개월 여 만에 비리의 ‘정점’에 해당하는 정 전 회장 소환조사와 사법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은 2009년 포스코 회장에 취임해 2014년 물러날 때까지 포스코그룹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쳐줘 성진지오텍 전정도(구속기소) 전 회장 측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반대로 포스코에는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가장 대표적이다.

 정 전 회장이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줌으로써 포스코건설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과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과 더불어 포스코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히 정 전 부회장의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아 검찰 특수부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6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재계는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일부 대기업은 “이런 환경에서 투자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검찰 지휘부는 지난 8월 초부터 포스코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수사팀에 ‘연착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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