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움직임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협의회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는 국가가 오랜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도 일부 단체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해 온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국민은 사법시험의 폐지를 약속한 바 없다.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은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용문”이라며 “사법시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서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로스쿨 문제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특혜 문제와 1년에 2000만원 이상의 돈이 없으면 입학해 졸업할 수 없는 이른바 ‘돈스쿨’의 고비용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고시생들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폐지가 고시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사법시험 존폐 논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6월에는 ‘변호사시험법상 시험성적 비공개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양쪽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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