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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 나왔다' 트집잡아 돈뜯은 30대, 징역 1년8월형

입력 : 2015-08-31 14:09:58 수정 : 2015-08-31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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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도우미 혹은 술을 팔았다며 협박,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에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68만원을 받고 2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전취식끝에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일지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5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고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위협, 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4년 3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협회에서 나왔다. 술과 노래방 사진 찍어놨다"며 30만원을 요구했다.

이상한 낌새에 업주는 노래방협회 관계자를 호출했다.

A씨는 협회 관계자로부터 "한 번만 더 노래방에 다니면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망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한 노래방에서 "아버지가 이곳에서 카드로 20만원을 긁어 어머니와 대판 싸워 이혼하게 생겼다.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업주 B(46·여)씨에게 겁을 줘 4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0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2병과 맥주 등 48만원어치를 시켜 마신 뒤 달아나다가 업주가 붙잡자 되레 폭행,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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