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월 동업자 최모(46·여)씨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씨를 지난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충북 음성군에서 이주노씨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이주노씨가 1주일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6월 중순 경찰에 나와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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