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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관광·대납… 의료계 리베이트 만연

입력 : 2015-08-30 19:12:48 수정 : 2015-08-31 0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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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료기기업체서 돈 살포
검찰, 의사 536명 적발 4명 기소
339명 담당기관 행정처분 의뢰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와 골프접대 등을 받은 의사 5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 향응 등 수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4명만 재판에 넘기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은 30일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A사의 한국지사장 김모(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대학병원 의사 김모(48)씨 등 의사 4명을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신씨 등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회사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손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해당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김씨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유흥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을 금지하려고 금품을 제공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500명이 넘는 의사가 단속될 정도로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극히 일부만 기소가 이뤄진데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300만원으로 돼 있어 이에 따라 기소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의 수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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