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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교수 해임 정당”… 복직 결정에 제동

입력 : 2015-08-30 19:13:02 수정 : 2015-08-31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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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청심사위서 징계 감경…법원 “학교 조치 적법”… 원고 승소 지난해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육부 결정으로 복직됐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서울의 한 사립대 학교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S씨의 복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결정은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S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다. S씨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징계 수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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