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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시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

입력 : 2015-08-30 09:28:32 수정 : 2015-08-30 0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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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제결혼 중매업자인 조씨는 지난 2013년 10월 김모씨와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업체는 당사자들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씨는 베트남 법률에 의하면 실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이런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주호치민영사관에서 신상정보 서류를 공증해주고 있고, 혼인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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