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이 양악 전문의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 양악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양약, 윤곽 전문의’라며 그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봉직 의사 8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최고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피고인은 거짓 과장된 의료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2013년에 의료사고를 낸 뒤 환자 몰래 집도의를 바꾸는 ‘대리수술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에 병원 측은 의혹을 제기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형사고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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