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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무관세 보따리상' 여전히 기승

입력 : 2015-08-28 19:13:29 수정 : 2015-08-28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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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휴대 반입량 1만7525t
대부분 중국산… 녹두·콩 많아
세관 신고 않고 밀수입한 농산물 등 압수물
자료사진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보따리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따리상은 중국 등 외국에서 200∼600%대의 고율 관세 품목을 면세 범위 내에서 휴대품으로 들여와 싸게 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인천·평택·군산항 여행자 휴대품 검역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따리상 휴대 농산물 반입량은 1만7525t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녹두가 3427t으로 가장 많고 콩(3003t), 땅콩(1813t), 건고추(1743t), 메밀(1446t), 율무(1415t), 팥(1362t), 참깨(1471t), 마늘(1199t) 등의 순이었다. 보따리상이 농산물을 가져오는 나라는 대부분 중국이다.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총 반입량은 2011년 2만6422t, 2012년 2만584t, 2013년 1만7917t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여행객이 외국에서 산 농산물을 면세범위 내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렇게 국내에 가져온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 소비가 원칙이어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반입 가능 중량은 1인당 총 50㎏ 이내로 제한된다. 품목별 1인당 면세한도는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 잣 1㎏, 인삼 300g 등이다.

보따리상이 무관세로 반입한 참깨 등 농산물은 국내 수집상들을 통해 불법 판매된다. 지난 5∼6월 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합동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보따리상 농산물의 불법 판매가 적발됐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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