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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구속영장·집 압수수색

입력 : 2015-08-28 19:14:07 수정 : 2015-08-28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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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죄 밝히는데 주력”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몰카 촬영을 요구한 강모(33·무직)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구속된 최모(27·여)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30만∼6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광주광역시에 있는 강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동영상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폐기했다는 진술이 맞는지, 주장대로 이들 동영상을 소장하기 위해서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특히 다른 동영상 촬영분이 있는지 등 여죄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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