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구속된 최모(27·여)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 촬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30만∼6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광주광역시에 있는 강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동영상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폐기했다는 진술이 맞는지, 주장대로 이들 동영상을 소장하기 위해서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특히 다른 동영상 촬영분이 있는지 등 여죄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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