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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확정… "귀신이 보인다" 정신질환자 행세

입력 : 2015-08-28 11:12:01 수정 : 2015-08-28 1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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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30)가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7일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실형이 확정된 것.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은 김씨는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했다.

김씨는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등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로 데뷔한 후 그룹 올드타임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 1',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 2' 등을 발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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