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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 적발…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5-08-25 17:35:05 수정 : 2015-08-25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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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씨
배우 이시영(사진)씨에 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해 최초로 유포한 이가 결국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다.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동영상을 마련했고, 이에 이시영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찌라시를 작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뜨림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7월 초 “허위사실 유포자를 엄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중앙지검 첨단2부 내에 설치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이 나서 허위사실의 유포 경로를 한 명씩 한 명씩 끈질기게 추적했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 국회의원 비서진, 언론사 관계자 등으로 수사망을 차츰 좁혀가다가 최근 신씨가 최초 유포자인 정황을 포착해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씨의 유죄를 확정하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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