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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 갑질' 금지법이 낮잠 자는 사이에…

입력 : 2015-08-18 18:54:39 수정 : 2015-08-19 0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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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제정때 이해충돌방지 조항만 쏙 빼…정무위서 새 법안 입씨름… 가족채용 등 제재 사각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여야 의원이 공공기관이나 지역구 소재 기업에 아들딸을 입사시키기 위해 ‘입김’을 행사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올해 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막판 합의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이나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의 가족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18일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 문제도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포함돼 조기에 시행됐다면 대가성 여부를 떠나 제재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반영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윤 의원 사례가 방지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적용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자고 제안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통화에서 “지금의 김영란법은 핵심인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빼 졸속,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애초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지수 하락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며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보고하면 30일 이내에 의결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진화에 부심했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경력 변호사 취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태원 의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기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 취업지원 사실을 알린 윤 의원에 대해 전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제소했다. 윤리심판원은 31일 윤 의원 사건에 대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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