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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송민호, 방통심의위 최고 수준 징계… "다리 벌려" 산부인과 모욕

입력 : 2015-08-10 13:39:12 수정 : 2015-08-10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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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쇼미더머니 4'가 여성 비하 랩가사로 논란을 빚은 위너(WINNER) 송민호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송민호의 랩을 그대로 내보낸 '쇼미더머니 4' 측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조치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액수는 조만간 열리게 될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송민호는 지난 7월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 4' 3회에서 "MINO(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를 읊어 여성 비하 및 산부인과 모욕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 단체는 13일 공식성명서를 내고 "송민호의 랩은 대한민국 여성과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Mnet과 송민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제작진과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사과 입장을 발표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Mnet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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