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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 머물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가방·귀금속·보석 등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분야별로 정리한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의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상향. 2018년까지 적용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으로 일원화 =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10∼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일원화

▲ 청년 고용시 기업소득 환류세제 우대 = 조세 산정 때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150%의 가중치 부여

▲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확대 = 기업이 지출하는 취업 전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기술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 추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그 기업이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과세 이연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일몰 연장 =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 적용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추가

▲ 창업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 연장 =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액에 대한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재기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산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 특례를 2018년까지 연장하고 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기간을 각각 3년으로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한도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 부문 비중을 20%에서 30∼40%로 상향

◆ 소비여건 개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년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개별소비세 정비 = 녹용·로열젤리(7%), 향수(7%), TV·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5%)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성형수술 외국인 부가세 환급 = 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10%) 환급

▲ 소액물품 사전면세제 신설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은 출국장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부가세·개소세 환급 허용

▲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관광객에게 5만원 이상의 부가세를 돌려줄 때 세관에서 물품과 구매내역서를 전수 확인하던 것을 선별 확인으로 전환

▲ 문화·예술 접대비 한도 상향 =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비용 인정 손금산입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 부가세 면제 = 창작공연,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해외직구 반환물품 관세환급 대상 확대 =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건을 단순 반품해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8년까지 연장

▲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 추가

◆ 수출·투자 활성화

▲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제 신설 =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세를 세무서 부가세 신고 때까지 유예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 범위 확대 = 수출에 장기간 걸리는 물품의 원재료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2017년까지 가입 가능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개인이 특허권 등을 벤처에 현물출자하면 세제 지원. R&D 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농공단지·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소득세·법인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SOC)·설비투자 세제지원 연장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SOC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2018년까지 연장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3% 세액공제를 3년 연장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3년 연장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기술취득 관련 과세특례 3년 연장

▲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3년 연장

◆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자발적 사업개편 때 세제 지원 = 기업 간 주식교환 때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채무 인수·변제 때 손금산입 허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 업종전환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 수협 구조개편 지원 =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분리할 때 세 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기업자산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 대가 중 주식비중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

▲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인수·변제할 때 과세특례

▲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략적 제휴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거나 벤처창업자가 주식양도자금으로 벤처주식을 재투자할 때 과세이연. 조선·건설·제약·해운·의료기기 업종 간 합병 때 과세이연.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인수 때 예금보험공사 출연액 비과세

◆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으로 20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3년으로 단축(2018년 말까지 적용)

▲ 펀드 과세방법 개선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일반임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20→30%로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 5→4년으로 단축, 준공공임대는 감면율 50→75%로 확대하고 기업형임대에도 같은 혜택 부여, 임대주택 요건은 기준시가 3억→6억원 이하로 완화

▲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조정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율특별공제율을 10년 임대시 60→70%로 상향,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법인소유 토지에 특례 = 개인소유는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법인소유 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과세특례 확대 =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신축 혹은 매입해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 100%를 공제(2018년 말까지)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ISA, 재형저축·소장펀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보상금 만기수령시 기업이 납입한 부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최대주주·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 =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100% 면제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 소득세 분할납부기한을 3→5년으로 확대(2018년 말까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2018년 말까지)

▲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과세특례 연장(2018년 말까지)

▲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세제지원 신설 =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협력업체 사내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

▲ 정규직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은 5%) 추가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16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적용대상에 추가

◆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 음식점업 경영지원 =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2016년 말까지)

▲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확대 = 수입금액 기준을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100→90% 초과로 완화(2018년 말까지)

▲ 영농상속공제 확대 =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 = 축사 및 부수토지(축사용지)를 감면대상에 추가

▲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적용대상인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에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에 속한 동 소재 주택도 추가

▲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을 추가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 면적한도를 990→1천650㎡ 이내로 확대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하우스막걸리 등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판매 지원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소규모 탁·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주세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한 액수로 규정

◆ 기타

▲ 학교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증여세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 수령인 범위 확대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추가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기본공제 받도록 요건 완화

▲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제외사유 국적기준을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 보유한 날이 있는 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로 완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가운데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제외토록 명시

▲ 국민행복기금 지원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각각 2018년 말까지 연장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2017년 말까지)

◆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를 통한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하고, 기업로고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인정.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적으로 허용.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관세환급 개선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하고,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을 연 2.5% 부과

◆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 사행산업 과세 강화 = 경마는 베팅액의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일 경우, 슬롯머신은 200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경마는 2천원, 경륜·경정은 800원으로 인상

▲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각각 1·3·6%로,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1·3·6%로 낮춤

▲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를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현금 10%, 채권·대토보상 15%로 하향 조정

▲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매출액의 1%) 대상에서 제외.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 조세 감면 일몰 종료 및 재설계 = 선박펀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부가가치세 면세 등 일몰 종료. 고위험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1년 연장하되 비우량채권 등 편입비율을 30%에서 45%로, 투자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

◆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10%로 인하.

▲ 성실신고 기반 확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국세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

▲ 역외탈세 방지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이 2년 중 183일 이하로 강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 지자체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 시가인정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감정가액으로 개정

▲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 =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세 부담 경감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부가세 매입세공제 허용.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은 7월25일, 제2기 과세기간(7∼12월)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25일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명확화 =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발견된 경우,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 기간에도 존재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로 특정

◆ 기타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 일반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당해연도의 100% 유지. 한도적용 제외 대상은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개인은 10년 이상 최대 30% 적용. 개인·중소기업의 추가 과세 유예 종료

▲ 물납제도 개선 = 물납대상 세목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삭제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

▲ 사업기회 발생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 관리직원 제외

▲ 탈세 관련 신고 방법 확대 = 탈세 관련 신고 방법에 정보통신망 추가. 본인확인에 공인전자서명 추가

▲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확대 = 지방국세청은 10명에서 14명, 세무서는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연장 =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을 해당 과세연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연장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 가맹점 가입 기간을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사유에 모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 내국법인 제외)으로부터 완전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추가

▲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 = 신고기한 예외사항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 허용 =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미만 보유하고 국내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 투자 허용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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