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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재수사

입력 : 2015-08-05 09:54:19 수정 : 2015-08-05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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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5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게 "심 의원이 지난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경찰의 2차, 3차 조사에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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