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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국제결혼 한달만에 가출했어도 혼인무효 사유로 볼 수 없어

입력 : 2015-08-05 07:39:31 수정 : 2015-08-05 0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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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했더라도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혼인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결정했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있던 A씨를 만나 곧 혼인신고를 했다.

A씨가 혼인 한 달 만에 가출하자 이씨는 7월 말 가출신고를 한 뒤 A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결혼 생활의 불화 때문에 A씨가 가출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 도중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A씨는 2012년 2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이 이용했던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었다는 증거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A씨가 이씨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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