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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때리고 인분 먹인 교수…학교측 '파면' 결정

입력 : 2015-08-04 21:06:40 수정 : 2015-08-04 2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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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A씨 등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제자 D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화면 캡쳐.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A 교수는 학교법인의 징계결정(파면) 의견 통지서가 학교로 통보되는 날을 기해 파면된다"며 "이번 주 내에 파면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29)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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