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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예방교육·피해 지원" 뒷북

입력 : 2015-08-04 19:17:04 수정 : 2015-08-04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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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교 민원접수 하고도
두 달간 경찰 수사결과만 기다려
감사팀, 가해교사와 친분 의혹도
서울의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파문이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성교육만으로 교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전체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A고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부 직접 감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김모(46)씨는 “같은 학교 학부모들과 메신저에서 우리 학교는 괜찮을지, 문제 교사가 전근을 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평소에 해야 할 예방교육을 이제 와서 더 한다는 것은 졸속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또 성폭력 발생 때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응체제 재정비와 교원 및 학생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의 방침을 밝혔지만 뒷북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어서다. 가령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등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경우 피해자를 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해 수사 개시와 함께 즉각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에 착수한다.

하지만 A고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두 달간 시교육청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것은 전무했다. 시교육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켜만 봤다. 해당 학교의 성폭력고충처리위원은 외부 전문가가 아닌 가해 당사자인 교사여서 있으나마나였다.

한편 A고 사건에서 교육계에 얽힌 인맥이 부실대응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장은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에 전화로 두 차례 보고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교장의 전화를 받은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 일부가 조사과정에서 가해 교사를 두둔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돼 해당 직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시교육청 내부 인사 등이 친분관계로 얽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장의 가해 교사 감싸기는 더 심각하다. B가해교사는 경찰에 고발된 뒤에도 징계는커녕 학년부장을 맡았고, 입시전문가로 알려진 C교사는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교내 동호회 활동이 있다며 버젓이 학교를 드나들었다. 성추행 후 다른 학교로 전출된 D 교사는 당시 인사고과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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