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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손도 못 대고… '선행학습' 금지 없던일로

입력 : 2015-08-04 19:21:35 수정 : 2015-08-04 2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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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규제 완화… "오락가락 교육 정책"비난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선행학습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선행학습금지법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했던 것을 방과후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선행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정규 교육과정 선행교육 금지는 유지된다.

그러나 정부가 사교육을 막겠다는 취지 아래 일관성 없는 법 개정을 추진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선행학습 금지법이 입법예고됐을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행학습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원가는 내버려둔 채 학교에서만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었다.

교육당국은 학원에서까지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데다 단속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학원 선행학습을 배제했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자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지난해 3월 부랴부랴 다시 선행학습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권역별 법안 설명회와 공교육 정상화포럼, 교원간담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있고 방과후 학교 운영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농산어촌 지방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원가의 선행학습 제재에 노력하지 않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은 데 대한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의 한 공립고교 교사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누가 봐도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 뻔한 법안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간다는 게 황당하다”며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 등의 노력도 전혀 없이 다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밀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대학이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미리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상황에서 합격자가 발표돼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없이 출제 교원의 징계 요구 및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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