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해 논란을 빚었다. 지침 개정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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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8-04 19:18:36 수정 : 2015-08-04 2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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