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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져, 이체도 적용

입력 : 2015-08-04 14:00:36 수정 : 2015-08-04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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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4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연 인출시간 30분을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5월 말부터 30분으로 지연시간을 늘리자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흔히 사기자금은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뒤 자동화기기에서 빼가는 과정을 거친다.

대포통장에서 30분간 인출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인출정지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영업창구의 경우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제도를 적용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체에 지연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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