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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5일에 한번꼴로 교사들 학교에서 성범죄 저질러, 교사간 피해도 신고토록 할 방침

입력 : 2015-08-04 07:50:30 수정 : 2015-08-04 0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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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G고교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5일에 한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 학생들 피해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피해도 학교측이 즉각 보고토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이다.

경징계 교사까지 합치면 231명으로 늘어난다. 

이 수치에 대해 교육계는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단 안팎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여초 현상이 심각해진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젊은 여교사가 우수한 근무 평가를 받으려면 교감이나 학년부장 등 힘있는 자리에 오른 소수 남성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는 교육 현실로 인해 추행이나 언어 희롱 피해를 봤음에도 선뜻 공론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G고  남자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도 위계와 권력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다.

총책임자인 학교장이 여교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동료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들은 모두 50대 남자들로 교무부장과 학년부장 등 조직의 윗선에 있다.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도 성범죄의 희생이 된다. 불쾌감을 피력했다가 실습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약점 때문이다.

또 교육계에 퍼져있는 인맥과 온정주의가 교사들의 성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 학교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일을 키웠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보면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사라면 명확한 신고 절차가 없다.

이런 허점으로 인해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학교가 축소·은폐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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