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화성군 제2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B(36)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격분해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것에 격분, 10㎞ 구간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페트병을 던지는 등 보복운전을 해 상대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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