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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고발 내부 투서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 2015-08-03 19:24:31 수정 : 2015-08-03 1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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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취업규칙 근거로 해고
중노위 구제 결정 불복 소송
"의혹 근거있다" 원고패소 판결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를 경영진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부팜한농 직원 임모씨는 2013년 12월에 부서 직원 28명과 함께 “종자사업부 장모 상무가 회사 자산인 종자를 횡령하고 개인적 로비를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진정서를 동부그룹 회장과 경영지도팀에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임씨를 해고했다.

이에 임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사측이 불법해고를 저질렀다”며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사측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측은 “종자사업부 영업조직 개편을 추진하던 임원에 대한 미확인 의혹을 퍼뜨려 조직 내 반목을 조장했고, 이 때문에 매출도 45억원이 떨어졌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씨의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임원이 실제로 3200만원 상당의 토마토 종자를 캐비닛에 1년간 보관하거나 판촉물인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진정서 내용 일부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해고 과정에서 인사팀장과 면접만 했을 뿐 인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사측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해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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