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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민 상대 곗돈 13억원 '먹튀'

입력 : 2015-08-03 19:24:20 수정 : 2015-08-03 2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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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식당 운영하던 50대 여성
돈 챙겨 국내 들어왔다 구속돼
멕시코 교민을 상대로 13억원을 떼먹은 계주가 한국으로 입국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최모(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교민을 상대로 5개의 낙찰계를 만들어 26명에게 13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낙찰계는 계원들이 매월 자기가 지급할 이자를 적어내면, 그중에 가장 높은 이자를 써낸 사람이 곗돈을 타는 방식이었다. 최씨는 낙찰계주는 첫번째로 곗돈을 타고 이자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한두 달 간격으로 5개의 낙찰계를 차례로 만들어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했다.

최씨가 운영하는 순댓국밥집은 인터넷 여행안내책자 등에 소개될 정도로 현지 여행업계에서는 유명한 맛집이었기 때문에 인근 식당 주인이나 교민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매달 500여만원의 곗돈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최씨는 남편의 사업 부도와 식당을 차리는 과정에서 쓴 사채 등이 계속 불어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번째 낙찰계에서 첫번째로 1억2000여만원의 곗돈을 탄 뒤 가족과 함께 국내로 도피하려던 최씨를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낙찰계 장부와 회원명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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