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전체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해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돕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은 뒤 신생아실 영아 1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85명에서 작년 1085명으로 늘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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