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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해드려요”

입력 : 2015-08-03 19:41:33 수정 : 2015-08-03 2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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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하는 장치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발생 때 시가 나서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한다. 상담내용이 조정 사안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중재제도 도입은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분쟁조정제도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에 관련된 갈등은 긴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소송기간 등으로 큰 부담이 되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소송비용 등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많아 소제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인상 횟수도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시의 특성상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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