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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표지 관리 엉망, 1명이 6장 발급받거나 3년전 사망자에게도 발급

입력 : 2015-08-03 15:44:43 수정 : 2015-08-03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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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표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복수발급, 사망자에 대해 발급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기준으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36만명이다.

이들 중 11.5%에 해당하는 15만7천여명은 2개 이상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장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74명, 6장 이상의 표지를 받은 사람도 10명이나 됐다.

감사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최근 3개월 동안 15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내역을 조사한 결과 여러 장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은 뒤 부당하게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85건에 달했다.

이미 숨졌거나 장애에서 회복됐는데도 장애인 차량 표지가 발급된 사례도 많았다.

감사원이 서울시 15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미 숨지거나 장애 등록이 말소된 사람의 차량 등록증을 이용해 주차료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는 총 207건이었다.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은 136만명 가운데 11.9%에 해당하는 16만1000여명은 3월 기준으로 숨졌거나 장애 등록이 말소된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발급이 된 표지는 17만여장이다.

전남 무안군은 2012년 12월 숨진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했고,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6월, 6년 전에 장애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명에게 여러 장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하거나 장애 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 동안,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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