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 못한다"며 월급 안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무죄', 법적 고용주 아니라며

입력 : 2015-08-03 09:40:53 수정 : 2015-08-03 15:33: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입주자대표는 법적 고용주가 아니며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통장에서 경비원 임금을 지급해 오는 점을 볼 때 이번 판결에 대해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힘은 입주자 대표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관리업체 혹은 파견업체에 떠 넘겼다는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가 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비원들이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있는 만큼 실제적인 고용주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김모씨 등 경비원 3명의 2013년 9, 10월분 임금 286만여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경비원 2명에겐 퇴직금 3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소장 등 관리직 40여명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음에도 ▲ 관리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한 점 ▲ 업무 수행을 감독한 점 ▲ 임금, 복지비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관리업체는 'A씨가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고용주 노릇을 해 왔다'고 실질적 고용주는 A씨라고 했다.

업체는 "A씨가 소송에 필요한 돈을 관리비에서 융통해달라고 관리소장에게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관리소장이 거부하자 A씨가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더니 임기 2년간 아홉 번이나 소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정상적인 주민대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 변호인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경비원들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관리업체가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 "개인 송사가 아니라 전임 관리소장이 동대표들과 짜고 관리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데 든 비용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했다.

A씨가 고용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업무가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승인하는 정도"였다면서 소장 교체는 "일을 못해서 바꾼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