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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체납 朴대통령 외사촌 부부 出禁 정당”

입력 : 2015-08-02 20:27:40 수정 : 2015-08-03 0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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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재산 해외도피 우려 인정”
육해화·이석훈씨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이 세금 체납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육씨는 법인세 8억5000만원을, 이씨는 근로소득세 16억7000만원을 내지 않아 각각 2010년 12월과 2008년 10월에 출금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육씨 부부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출금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수차례 해외를 오가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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