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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 70주년'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입력 : 2015-08-02 16:22:38 수정 : 2015-08-02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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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되면 행정자치부 등에서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상정되는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다. 8월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며,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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