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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아버지 권한 행사한 것" 신동빈 "정신 혼미한 상태서 사인"

입력 : 2015-07-31 18:50:11 수정 : 2015-08-01 0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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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지시서’ 진위 논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30일 공개한 해임 ‘지시서’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서명이 담긴 이 서류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 6명의 해임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지시서는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30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임 지시서를 내보이며 이를 근거로 “쿠데타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인 지난 26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시서에는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으로 임명하라는 내용도 함께 적혀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31일에도 신 총괄회장이 7월17일자로 자신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한다고 적시한 문서를 추가 공개하는 등 공세 수준을 높이고 있다.

취재진 몰린 롯데호텔 로비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로비에서 취재진이 출입하는 이들을 사진에 담고 있다. 이 호텔 신관 34층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지시서와 문서의 작성 경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롯데 관계자는 “가끔씩 신 총괄회장의 정신이 혼미하다”며 “따라서 지시서를 작성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남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은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 이날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그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경영에 개입할 수준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신 회장 측은 법적 효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과 관련이 없는 이들이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지시서인 만큼 상법상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조계 자문도 받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시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사회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번 지시서는 창업자 개인의 뜻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보다는 나중에 주주총회 등에서 ‘참고’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 명의로 된 지시서인 만큼 신뢰가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 컨디션일 때 작성한 것이 분명한 만큼 법적 효력이 있다”며 “창업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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