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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예비군 훈련 받는다

입력 : 2015-07-31 11:34:49 수정 : 2015-07-31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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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인 예비군(자료사진)

기존에 훈련이 보류됐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 의회 의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국방부는 31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던 사람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 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특별시 부시장 등이 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40세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법률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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