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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세월호 막자" 교신시스템 특허 따내 무료 배포

입력 : 2015-07-30 21:41:19 수정 : 2015-07-30 2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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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김영습 경위·전병재 경감·김종진 경장 현직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등 대형 해상사고의 문제로 지적됐던 해양교신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전병재 경감과 김영습 경위, 김종진 경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해양대 통신공학박사 출신인 김 경위가 ‘선박충돌방지교신시스템’ 개발을 제안하면서 의기투합했다. 전 경감과 김 경장은 시스템 운영 전반과 정책 반영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현재는 해상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난주파수(VHF) 16번 채널을 이용해 교신을 한다. 그러나 선박이나 관제소가 다른 번호 채널을 이용해 ‘통화중’일 경우 상대 측은 통화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교신시도에 따른 시간만 허비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 해양교신시스템 개선방안을 함께 연구해 특허를 취득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김종진 경장(사진 왼쪽부터), 전병재 경감, 김영습 경위가 연구과정을 설명하며 웃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이들은 “선박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다른 채널을 사용 중이거나 ‘통화중’인 사실만 화면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근무가 끝나면 대학과 학회, 업체 등을 만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는 ‘주경야독’ 생활은 지난해 6월 이후 꼬박 1년이 이어졌다. 김 경위는 “업무와 연구로 몸이 힘든 것보다 주변에서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할 때가 더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특허 가능성’을 알려왔지만 정부 예산신청은 이미 끝난 뒤였다. 연구지원금도, 특허등록 비용도 없었지만 이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특허등록 비용을 마련했다.

이때부터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을 4∼5곳씩 방문했다. 업체들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반색했다. 돈이 된다는 것을 직감한 일부 업체는 이들에게 “친척 명의로 특허를 내자. 평생 먹고살 수 있다. 얼마면 되겠느냐”며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이들은 그러나 “이 특허는 국가 소유”라며 거절했다.

결국 상대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VHF를 결합한 선박충돌방지시스템은 지난달 ‘국민안전처 해경’ 이름을 달고 특허출원됐다. 현재 국제특허도 추진하고 있지만 시스템은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경위는 “AIS를 개발한 스웨덴은 자국 특허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을 위해 이를 무료배포했다”며 “이런 게 국가 위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년여간의 힘든 연구 후 그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보상은 특허출원 비용 보존과 50만원의 특허격려금이 전부다. 이들은 30일 “(투자비용과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월호 참사 발생 전 개발됐다면 인명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었겠죠.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답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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