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대학병원 전 임상교수 A(38) 씨와 전공의 B(34)·C(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구해준 혐의다.
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위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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