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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정수, 비생산 논란 접고 ‘200명대’ 원위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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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29 22:05:01 수정 : 2015-07-29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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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진행되던 선거제도 협상이 결국 원점 회귀하는 모양이다. 여야는 정개특위의 관련 협상을 일단 중단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선거제도에 관한 접점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앞으로도 계속 배가 산으로 갈까봐 걱정이다.

여야가 당내 논의를 우선한다는 것은 냉각기간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의 ‘게임의 룰’에 관한 협상 카드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초점은 의원 정수 확대 여부로 좁혀지게 마련이다. 새누리당이 중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설혹 각각 당론으로 확정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가져간다 해도 협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협의가 가능하다 해도 두 사안은 정치 지형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난제인 만큼 몇 달, 몇 년의 줄다리기가 필요할지 알 길이 없다. 의원 정수를 제외한 구조적 변화는 내년 총선이 8개월여 남은 이 시점에선 손을 댈 수도 없고,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것이다.

사실상 유일하게 타결 가능한 의원 정수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제18대의 정수 299명이나 그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의원 정수 논란에 매우 부정적인 여론 동향이 그 당위를 말해준다. 유권자, 납세자는 ‘고비용, 저효율’ 상징인 의원을 늘려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여야가 비생산적 공방을 벌이면서 확대 가능성을 엿보는 것은 파렴치하다. 지방의회 감량을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다. 지방의회 규모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 수가 걸려서 지방정치 비용과 폐해를 줄이는 제도 개혁에 시동도 못 거는 현실이다. 이 판국에 정수 확대는 어불성설이다.

정수를 200명대로 줄여야 할 역사적 근거도 있다. 현재 정수인 ‘300명’이 제19대에만 허용키로 한 이례적 기준이란 사실이다. 현행 기준은 제18대 국회가 2012년 2월 처리한 공직선거법 21조(국회의원 정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여야가 당시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진흙탕 싸움만 벌이자 보다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재안으로 내민 것이 현행 300명 기준이다. 선관위는 당시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제19대 총선에 한해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다. 여야는 중재안 수용을 통해 차후에 의원 정수를 제18대의 299명이나 그 이하로 다시 조정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던 셈이다. 여야가 불과 3년여 전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은 것처럼 군다면 약속을 기억하는 국민은 돌을 집어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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