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50대 교사 A씨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다. 학생은 A교사가 미술실에서 허벅지와 팔,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교사는 학생과 대화 중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또 다른 교사 B씨도 일부 여학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붙이고, 자신의 성적인 상상을 수업 중에 늘어놓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6일 두 교사를 형사고발하고, 22일에는 직위해제 조치까지 한 상태다. 또 지난 20일부터 해당 학교에 감사 인력을 파견해 추가 피해 등이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한 20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교사의 스마트폰에서는 교실 안에서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모두 5건의 동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29일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한두 번 찍다 보니 재밌어서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정우 기자, 의정부=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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