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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성폭행" 무고한 20대

입력 : 2015-07-29 19:46:08 수정 : 2015-07-29 2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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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폭행사건 합의 안해줘 앙심…친구와 짜고 집에서 상황극 연출 최모(20·여)씨는 지난 4월28일 헤어진 남자친구 A씨에게 전화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오랜만에 만난 A씨한테 성관계를 요구하며 “나는 취한 척하고 있을 테니 때리면서 해달라”고 부탁했다. 방에 숨어 있던 최씨의 친구 이모(19·여)양은 A씨 몰래 둘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가 돌아간 뒤 이양은 경찰에 전화해 “친구의 옛 애인이 친구한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최씨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옛 애인과 대화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성관계 직전 “취한 척할 테니 때리며 해달라”는 최씨의 음성을 녹음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를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결국 최씨와 이양이 서로 짜고 A씨를 강간죄로 신고해 합의금 100만원을 받아내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29일 최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양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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