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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불이나 취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입력 : 2015-07-29 20:40:07 수정 : 2015-07-29 2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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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영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 9곳 제재…공중위,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3250만원 부과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고객불만이 포함된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공통으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멋대로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後記) 가운데 상품의 품질에 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증정품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저녁 세안 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붉은 게 올라왔다”는 내용 등 다른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위생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글도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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