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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 소속 여군 A 중사는 지난해 8월13일 부대 부사관단 회식에 참석했다가 선임인 B 상사(당시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회식 도중 B 상사가 A 중사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며 A 중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
국방헬프콜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내 성 관련 인권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다.
하지만 성추행과 관련한 조사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A 중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방헬프콜에 추가 신고를 했다. 여전히 군 당국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성추행을 자행한 B 상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난해 12월1일 진급까지 했다.
충격을 받은 A 중사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해 “내가 죽어야 조사를 해주겠느냐”며 절규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군은 다음날 인접 사단 헌병대장을 보내 조사에 나섰다.
이에 A 중사는 B 상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B 상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군 검찰이 국방헬프콜 상담일지와 상담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중사가 지난해 8월13일 상담관과 두 차례 통화하긴 했으나 개인적 어려움만 토로했을 뿐 성추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검찰은 A 중사가 성추행 사건을 최초 언급한 시점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5일이었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의 배경이 됐다고 했다.
A중사가 2013년 육군 모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면담과정에서 폭행을 한 E중령과 “(A중사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D상사에 대해 육군본부 헌병실이 E중령은 강요 및 명예훼손, D상사는 명예훼손으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처리했다는 회신 내용(위쪽 사진). 이에 대해 해당부대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타관이송했다는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A중사 가족 제공 |
군 검찰이 A 중사의 8월 신고 당일 전화 횟수를 6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성추행 최초 신고 시점을 8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A 중사는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현재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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