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성추행 여군의 절규… 軍당국선 ‘나몰라라’

입력 : 2015-07-30 06:00:00 수정 : 2015-07-30 13:26: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사관 회식중 상관이 추행…수차 도움 호소… 4개월 묵살…뒤늦게 조사… 가해자 무혐의…부실수사에 자료은폐 의혹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군 당국에 여러 차례 도움을 호소했지만 군은 4개월간이나 이를 묵살했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군 수사기관은 부실 수사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관련 자료까지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육군 ○○부대 소속 여군 A 중사는 지난해 8월13일 부대 부사관단 회식에 참석했다가 선임인 B 상사(당시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회식 도중 B 상사가 A 중사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며 A 중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 

A 중사 가족들은 딸이 허벅지에 올린 손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B 상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딸이 B 상사의 손을 치워야 했다고 전했다. 수치심에 회식 장소를 뛰쳐 나온 A 중사는 곧바로 이 사실을 ‘국방헬프콜’에 신고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내 성 관련 인권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다.

하지만 성추행과 관련한 조사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A 중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방헬프콜에 추가 신고를 했다. 여전히 군 당국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성추행을 자행한 B 상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난해 12월1일 진급까지 했다.

충격을 받은 A 중사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해 “내가 죽어야 조사를 해주겠느냐”며 절규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군은 다음날 인접 사단 헌병대장을 보내 조사에 나섰다.

이에 A 중사는 B 상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B 상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군 검찰이 국방헬프콜 상담일지와 상담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중사가 지난해 8월13일 상담관과 두 차례 통화하긴 했으나 개인적 어려움만 토로했을 뿐 성추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검찰은 A 중사가 성추행 사건을 최초 언급한 시점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5일이었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의 배경이 됐다고 했다.

A중사가 2013년 육군 모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면담과정에서 폭행을 한 E중령과 “(A중사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D상사에 대해 육군본부 헌병실이 E중령은 강요 및 명예훼손, D상사는 명예훼손으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처리했다는 회신 내용(위쪽 사진). 이에 대해 해당부대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타관이송했다는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A중사 가족 제공
세계일보가 입수한 지난 1월 중순 A 중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통화기록에는 “(A 중사가 국방헬프콜에) 8월13일 최초 전화를 해서 당일 6번, 8월18일 5번, 11월5일 1번, 12월1일 2번 했다”라고 돼 있다. 또 “계속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했는데 조치가 안 된 부분을 확인해주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군 검찰이 A 중사의 8월 신고 당일 전화 횟수를 6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성추행 최초 신고 시점을 8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A 중사는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현재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