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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상속녀· 국세청 직원·알바 여대생' 1인 3역 사기꾼

입력 : 2015-07-29 15:42:44 수정 : 2015-07-29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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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뇌 질환을 앓는 가련한 1조원대 재산 상속녀, 국세청 직원, 아르바이트 여대생 등 1인 3역을 하며 남성으로부터 4400만원을 갈취한 뒤 비방 협박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고 역할 대행자까지 동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그 과정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정신병력에 비추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4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이 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3년 모 통신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아르바이트했다.

같은 해 7월 이 씨는 30대 초반의 같은 회사 영업직 사원인 A 씨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외모나 주변 환경 등에 열등감을 가졌던 탓에 쉽사리 A 씨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한동안 고민하던 이 씨는 자신의 이름과 외모 등 신분을 통째로 속여 A 씨의 마음을 훔치기로 했다.

이 씨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미모의 여성 사진을 찾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후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다.

A 씨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던 이 씨는 전화로 A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A 씨에겐 자신을 박00으로 소개했다.

잦은 연락으로 A 씨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이 씨는 "1조원대 거액을 상속받았는데 친척 등 주위에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지금 악성 뇌 질환으로 투병 중인데 1~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짓 고민을 전화로 털어놨다.

이어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고 지켜줘 고맙다. 당신이 거절해도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할 것이며, 만약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자살하겠다"고 마음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실제 돈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1000억원이 입금된 계좌잔고 명세서와 고가의 외제차량 구매 계약서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A 씨에게 보냈다.

가짜 인생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이 씨는 A씨가 실제 만남을 요구할 것을 대비한 또 다른 가상의 인물 임○○을 만들어냈다.

이 씨는 A 씨에게 "상속재산 처리 및 암 투병 등의 이유로 만날 수 없으니 국세청에 다니는 친구 임○○을 만나 나와 함께 살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해 12월 임○○ 신분으로 A 씨를 만난 이 씨는 "친구가 거액을 상속받았지만, 친척들과 소송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돼 힘들어한다"는 등의 말로 A 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이 씨는 A 씨의 체크카드로 명품 쇼핑 등 불과 3달도 안 돼 44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 씨는 확인 끝에 이 씨의 정체를 알게 돼 연락을 끊었다.

이 씨는 그런 A 씨를 상대로 협박까지 했다.

지난해 5월 이 씨는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강간상해 치사로 고소했다", "지인들에게 성폭행 사실과 욕설 파일을 다 돌리겠다.", "인터넷에 사진과 음성 파일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남겼다.

또 A 씨의 친구들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서 임○○가 글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해 "A씨가 내 친구에게 욕설, 폭행하고 유산을 갈취해 친구가 수원의 한 모텔에서 자살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A 씨를 비방하고 모욕했다.

이 씨는 A 씨의 신고로 1인 3역 노릇을 끝내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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