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새우, 오징어, 바지락 등 냉동 해물모듬 제품을 수입할 때는 해동된 중량으로 신고하고 국내에서 재포장할 때는 얼음막을 입혀 무게를 늘린 뒤 약 33톤(시가 1억 4000만원 상당) 가량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얼음막을 입히는 일명 '물코팅'수법으로 660g의 냉동 해물모듬제품을 800g으로 표기하고 판매해 약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물모듬제품의 경우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