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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축소 임박' 상호금융 "우리 어떡해"

입력 : 2015-07-28 18:10:28 수정 : 2015-07-28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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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 예탁금 5%과세, 17년엔 9%
"고객이탈 우려" vs "경쟁력 충분"…국회,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농·수협, 삼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부터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하면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하는 상호금융업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대출규제 강화에 이어 비과세 혜택이라는 고유의 경쟁우위 영역마저 축소된다며 정부가 업권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저율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은행 등 타수신금융기관에 견줘 유리한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상호금융업권이 그간 비과세 혜택을 등에 업고도 제대로 된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저율과세로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로 끝난다. 예탁금에 대한 세금은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된 후 폐지된다.

자료=대신증권.

정부와 금융당국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상호금융 수신확대의 근본 요인으로 꼽았다. 

상호금융은 고유의 특성을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당국은 비과세 혜택이 수신 증가로 이어져 비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할 거라 염려해 왔다. 때문에 상호금융의 고금리 수신유치를 억제하고 수신이 크게 늘어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작년 12월 정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의 수신 증가분이 상가·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 관계자는 "그간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은행에서 상호금융쪽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상호금융 "정부, 업권 특성 너무 모른다" 반발

상호금융에서는 예탁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 업권 경쟁력을 악화시킬 거라 우려한다. 무엇보다도 저금리 장기화로 금리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영업의 기반이 되는 조합원 이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동대표) 주최로 `서민금융의 중심축, 상호금융 발전방향`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일례로 신협중앙회가 실시한 고객이용행태에 따르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데 따른 조합원 이탈추정비율은 36.9%로 나타났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보전한다며 다양한 절세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 자체가 충분히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서를 담당했던 한 임원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약 40% 가량의 조합원이 빠져나갈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500개 가량의 조합이 적자로 전환해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일 것"이라 분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원은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1124명 가운데 38.1%가 절세효과가 좋은 비과세 또는 감면 금융상품이 출시될 경우 새 상품으로 옮겨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과세가 저율과세로 전환되더라도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비해 (세금부분에서) 여전히 유리하다"며 "급격한 예금 이탈 사태는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또 비은행수신기관인 저축은행도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상호금융 고유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류덕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세상공인과 서민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위축되면 상호금융의 순기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면 상호금융에서 펀드나 연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식의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올인' 반성해야"…국회,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그간 상호금융업권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강화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비과세 혜택을 등에 업고 단지 높은 수신 금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는 조합이 대부분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영학을 전공한 한 교수는 "상호금융은 그간 비과세 혜택만 믿고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조합원간 유대를 강화할만 한 요소를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동시에 해외 사례처럼 금융협동조합간 유대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봄 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상호금융업권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없는 건 아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계자는 "수신 고객에 대해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한다거나 젊은 조합 및 전통시장전용 상품을 마련하는 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또한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신협의 대응' 세미나를 갖고 고령 조합원 증가와 청년 조합원 유입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국회에는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한편, 국회에는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예탁금 비과세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같은당 홍문표 의원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밖에 오제세, 이찬열, 나성린, 김영록, 최규성 김성훈 의원 등이 예탁금 혜택이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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